워킹홀리데이플랜
  • 국가별 보험정보
  •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시작되는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보험상품
  • 해외에서 보험 없이 외국인 신분으로 병원을 이용하면 엄청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권장합니다. 간혹 본인 또는 부모님이 미리 가입해둔 보험 중에 체결국(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서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하도록 합니다.
  • 출국 전 본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약의 영어 처방전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체결국(지역) 현지에서 검진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치과 진료 등 필요한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경제적 입니다.
협정 체결국 국가별 상세정보
호주 필수사항 아님. 권장사항
캐나다 필수사항 아님. 단 캐나다 입국 시 지참하는 것을 권장
뉴질랜드 필수사항 아님. 권장사항
일본 필수사항 아님
프랑스 의무사항
- 최소 1년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보험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영문 또는 불문)
   : 질병, 임신, 출산, 장애, 입원 그리고 본국 송환 비용 및 개인 배상 책임이 보장되어야 함.
-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 (본국 송환비용) 은 각각 최소 30,000 유로 이상
   보장,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 유로 이상 보장
독일 의무사항
- 병원치료와 대한민국으로의 후송비용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 가입 계약서
- 독일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
  (책임보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금액이 모두 30,000 유로 이상이어야 함)
아일랜드 의무사항
- 의료보험 증서 영문 사본
- 아일랜드 방문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스웨덴 의무사항
- 영문 해외여행자 보험 원본 1부 + 사본 2부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따로 없으며 스웨덴에서 사용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영문)을 제출
덴마크 의무사항
- 영문 의료보험증 2부
- 희망하는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입원비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함
홍콩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지원자 중에서 추가 서류로 보험을 요청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청 시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함
대만 필수사항 아님. 권장사항
체코 의무사항
- 여행자 의료 보험 가입 증명서
- 희망하는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보험조건은 주한 체코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이탈리아 발효 예정
오스트리아 의무사항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질병 및 상해치료 각각 30.000유로 이상 보상
체류기간 전체를 커버
체류기간 전체 및 모든 쉥엔국가에서 유효해야 함
영국(YMS) 필수사항 아님
보험료 가격비교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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