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
필수사항 아님. 권장사항 |
캐나다 |
필수사항 아님. 단 캐나다 입국 시 지참하는 것을 권장 |
뉴질랜드 |
필수사항 아님. 권장사항 |
일본 |
필수사항 아님 |
프랑스 |
의무사항
- 최소 1년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보험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영문 또는 불문)
: 질병, 임신, 출산, 장애, 입원 그리고 본국 송환 비용 및 개인 배상 책임이 보장되어야 함.
-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 (본국 송환비용) 은 각각 최소 30,000 유로 이상
보장,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 유로 이상 보장 |
독일 |
의무사항
- 병원치료와 대한민국으로의 후송비용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 가입 계약서
- 독일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
(책임보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금액이 모두 30,000 유로 이상이어야 함) |
아일랜드 |
의무사항
- 의료보험 증서 영문 사본
- 아일랜드 방문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
스웨덴 |
의무사항
- 영문 해외여행자 보험 원본 1부 + 사본 2부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따로 없으며 스웨덴에서 사용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영문)을 제출
|
덴마크 |
의무사항
- 영문 의료보험증 2부
- 희망하는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입원비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함 |
홍콩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지원자 중에서 추가 서류로 보험을 요청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청 시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함
|
대만 |
필수사항 아님. 권장사항 |
체코 |
의무사항
- 여행자 의료 보험 가입 증명서
- 희망하는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보험조건은 주한 체코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이탈리아 |
발효 예정 |
오스트리아 |
의무사항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질병 및 상해치료 각각 30.000유로 이상 보상
체류기간 전체를 커버
체류기간 전체 및 모든 쉥엔국가에서 유효해야 함 |
영국(YMS) |
필수사항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