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플랜
  • 보장내용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 알아두실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상해사망
후유장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3~100% 지급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상

상해·질병
의료비
해외 치료비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국내 입원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로 발생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중 표준형의 경우 80%,선택형의 경우 90%해당액을 보상」
국내 통원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중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병원에 따라 표준형:1만원/의료20%중 큰금액,1만5천원과 의료비20%중 큰금액을 공제후 보상
국내 처방조제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비 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후 보상,선택형의 경우 8천원 공제후 보상
특별비용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 납치(7만원씩 20일한도로 지급),항공운임등의 교통비,숙박비,이송비용,제작비 지급
배상책임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및 소송비용(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 ※ 상기내용은 약관을 발췌한 것으로, 보상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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