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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정보

국기
미국은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개인들 또는 회사별로 각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는 학부이상의 외국인 학생에게 학교등록시 의료보험 가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설어학원의 경우 꼭 가입해야 하는 학교와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에 등록을 할 때 모든 학교에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자인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지에서 따로 가입해야만 합니다.(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현지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보험료는 년간 최저$700~ 최고 $2,500정도입니다.)
특히, 미연방법에 상해치료실비와 질병치료 실비가 각각 U$50,000 이상이어야 하며 학교에 따라 총 가입보상액 U$250,000 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으며, U$50,000 이상의 조건을 맞추어도 자기 학교와 제휴 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만을 인정하는 학교도 있어 학교보험이 비싸더라도 그 보험만을 가입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학교의 보험정책을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가는 것이 좋으며 또한, 학교보험은 사고발생시 의료비만 혜택을 받으며 특별비용등의 추가 보상이 없으며, 일정금액 (60~80%)만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의료비가 비싼 선진국의 경우 지원금 외에도 나머지 추가분은 (40~20%)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상법4편(보험계약법) 및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보상한도 및 기타준수해야 하는 보험약관의 내용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가입금액내에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단, 질병은 한 질병당 원화 10만원의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면에서도 학교보험보다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서 미국에 맞는 보험종류를 보고 판단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학교에서 추천하는 보험의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의료보험회사가 무수히 많으며 종류도 다양하므로 사전에 비용과 혜택에 대하여 알고 출국 하는 것이 좋고 , 국내에서 가입한다면, 한국 자택에서부터 출발하는 순간부터 보험이 적용되므로 휠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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