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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상해 사망 | 해외유학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
상해 후유장애 | 해외유학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이 상실 되었을 때 | 후유장애시 장해급수별에서 가입금액의 3%~100% |
상해 의료비 (해외발생) |
해외유학 중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상해 국내입.통원의료비 (급여) |
해외여행(체류)도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비급여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경우 연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해외여행(체류)도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해외여행(체류)도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단 통원1회당 15만원 한도로 보상 |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의 외래및 그에따른 처방조제(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보건소에서의 외래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금액 |
||
상해 국내입.통원의료비 (비급여) |
해외여행(체류)도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비급여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경우 연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해외여행(체류)도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비급여 병실료의 50%를 1일 평균금액10만원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 |
-통원1회당(외래및 처방조제 합산)15만원 한도로 보상하며,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드립니다. -매년 계약해당일 기준,연간 통원100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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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료비 (해외발생) |
해외유학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질병 국내입.통원의료비 (급여) |
해외여행(체류)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비급여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경우 연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해외여행(체류)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해외여행(체류)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단 통원1회당 15만원 한도로 보상 |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의 외래및 그에따른 처방조제(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보건소에서의 외래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금액 |
||
질병 국내입.통원의료비 (비급여)> |
해외여행(체류)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비급여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경우 연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해외여행(체류)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비급여 병실료의 50%를 1일 평균금액10만원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 |
-통원1회당(외래및 처방조제 합산)15만원 한도로 보상하며,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드립니다. -매년 계약해당일 기준,연간 통원100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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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
보장내용 해외여행(체류)도중에 상해또는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서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 |
보장한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의료비는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350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10회 보장하고,10회단위로 연간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의료비는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합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 의료비는 계약해당일 기준,매년30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의 행방불명,사망또는 14일이상 입원할 경우,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
배상책임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및 소송비용(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
- -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선택형으로 가입됩니다. 표준형으로 가입하시고 싶으신 경우 가까운 지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가입예시 - 아래 금액과 실제금액은 차이날 수 있습니다.
보장명 | 가입플랜 - 실속형 | 보험료 - 21세 여자 | 보험료 - 12세 여자 |
---|---|---|---|
합계보험료 | 1,038,900원 | 596,344원 | |
상해 사망 | 10만달러 | 6,933원 | 20,507원 |
상해 후유장해 | 10만달러 | 원 | 원 |
상해 의료비(해외발생 | 10만달러 | 147,095원 | 122,390원 |
상해 의료비(국내발생입원) | 2,000만원 | 871원 | 57원 |
상해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 20만원 | 339원 | 57원 |
상해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 5만원 | 11원 | 57원 |
질병 의료비(해외발생) | 10만달러 | 835,612원 | 338,165원 |
질병 의료비(국내발생입원) | 2,000만원 | 305원 | 46원 |
질병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 20만원 | 226원 | 44원 |
질병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 5만원 | 22원 | 44원 |
특별비용 | 1만달러 | 1,697원 | 1,613원 |
연령별 | 유학생플랜 | 보험료 - 남자 | 보험료 - 여자 |
---|---|---|---|
20세 | 5만불 보장한도 | 587,607원 | 518,107원 |
30세 | 5만불 보장한도 | 675,000원 | 662,000원 |
40세 | 5만불 보장한도 | 1,027,000원 | 1,088,000원 |
- -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성별, 연령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레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o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ᆞ공인인증서 보유시 한화손해보험(http://www.hwgeneralins.com/sandbox/index.jsp)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ᆞ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 알아두실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
기본계약 | 상해사망 | 해외체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상해후유장해 | 해외체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 | |||
선택계약 | 실손의료비 | 해외발생 | 상해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국내발생 | 상해입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
상해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자기부담금(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병원2만원/20%)을공제한큰금액을지급 | |||
처방조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자기부담금(1회당8천원,20%)을공제한 큰금액을지급 | |||||
해외발생 | 질병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
국내발생 | 질병입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
질병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자기부담금(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병원2만원/20%)을공제한큰금액을지급 | |||
처방조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자기부담금(1회당8천원,20%)을공제한큰금액을지급 | |||||
특별비용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 |||
배상책임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및 소송비용(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
-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 유학, 연수 및 업무 등을 여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실손의료비 국내발생 상해•질병 입원(외래,처방조제)은 표준형입니다. 선택형 Ⅱ 가입시 자기부담금이 다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비용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있는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 상해보험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 실손의료비(국내상해입원, 국내상해통원)
- -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실손의료비(국내질병입원, 국내질병통원)
-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 의료보험 다수가입시 보험금(의료비) 지급 방법
- ※ 의료실비를 보상하는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 계약자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 중 실제손해액이 100만원인 경우
- - 실제손해액 : 계약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정한 지급보험금 계산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보상책임액(산출보험금) : 실제 치료비중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
- - 비례보상액(실지급보험금) : 각 회사별로 비례보상을 감안하여 비례보상액 산출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
- - 위 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실제 보상내용 및 지급 보험금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기에서 설명 드린 사항은 특별히 유의하실 항목만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와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 알아두실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구분 | 보상내용 | 보상금액 | |
---|---|---|---|
상해사망 후유장해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3~100% 지급 | |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상 | |
상해·질병 의료비 |
해외 치료비 |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국내 입원 |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로 발생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중 표준형의 경우 80%,선택형의 경우 90%해당액을 보상」 | |
국내 통원 |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중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병원에 따라 표준형:1만원/의료20%중 큰금액,1만5천원과 의료비20%중 큰금액을 공제후 보상 | |
국내 처방조제 |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표준형의 경우 8천원과 보상대비 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후 보상,선택형의 경우 8천원 공제후 보상 | |
특별비용 |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항공기 납치(7만원씩 20일한도로 지급),항공운임등의 교통비,숙박비,이송비용,제작비 지급 | |
배상책임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및 소송비용(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
- ※ 상기내용은 약관을 발췌한 것으로, 보상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